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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사유를 살펴 보면 △주휴수당 미지급이 23.7%로 가장 많았다. 또 △임금체불이 14.9%, △최저임금 위반이 12.9%를 차지했다. 올해 등록된 아르바이트몬 노무상담 요청 중 코로나(COVID-19) 바로 이후 ‘휴업에 따른 급여 삭감, ‘해고 등 ‘코로나 연관 요청이 총 347건, 6%에 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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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의 약 70%는 특정 성별을 선호해 채용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(여성 37.0%, 남성 40.6%)고 응답했다. 현재 임금 업무자인 청년 중 다니는 직장에서 남·여성이 하는 근무가 구분돼 있다는 데에 남성의 32.9%, 남성의 44.9%가 '그렇다'고 대답했다.